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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상식

토큰증권과 토큰증권발행(STO) 합법화

by 으뇨콩 2023. 9. 2.
목차
1. 토큰증권이란?
2. 토큰증권의 특징 및 장점
3. 토큰증권발행(STO) 합법화
4. 토큰증권의 현황

토큰증권 / 토큰증권발행(STO)

토큰증권

토큰증권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때 토큰이란 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을 뜻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5일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실물증권·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의 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하는 것STO(Security Token Offering)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의 특징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사용되는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분산원장이란 참여자들의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 및 관리하는 기술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큰증권의 특징 및 장점

토큰증권의 특징과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등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을 증권 형태로 발행 가능
  •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유리
  • 비정형적인 증권 발행에도 용이 (ex.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 자금 조달 주체는 유동성을 쉽게 창출
  • 투자자는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
  • 분산원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증권 발행과 거래가 신속하고 효율적

남자가 여러갈래로 뻗어 있는 디지털화면을 검지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모습
토큰증권발행(STO)

토큰증권발행(STO) 합법화

금융위원회의 방안에 따르면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해 해당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 조각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투자금 유치를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

  : 증권사 등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신설

- '디지털증권시장'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

등 토큰증권 합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STO가 규제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토큰증권 현황

최근 은행 및 증권업계와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토큰 증권과 관련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맹체 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새로운 서비스를 활발히 준비 중입니다. 음원 조각 투자 플랫폼 '핀고'를 운영하는 핀고컴퍼니와 음원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과 ‘넥스트파이낸스 이니셔티브’라는 토큰 증권 컨소시엄을 구축해 토큰 증권 대상인 기초 자산의 공동 발굴하며 연계 서비스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은행, 삼성증권, SK증권도 토큰증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업무협약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토큰증권 플랫폼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의 제휴로 토큰증권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