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도약계좌
- 신청기간 및 금리
- 가입조건
2.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3.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금리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2~3주 내에 심사하여 승인이 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확인 후 조건에 부합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9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4일(월) 부터 15일(금)까지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신청한다면 2~3주 후인 10월 10일(화)~20일(금) 사이에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취급기관별로 상이하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기본금리가 우대금리도 다르니 잘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40만 원 | 6.0% | 2.4만 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 | - | - |
[가구소득 조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 (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단, 청년내일 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과는 동시가입 가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구입
3.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상품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
|
|
소득기준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X)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납입금액 | 최대 70만 원 | 최대 50만 원 |
납입기간 | 5년 | 2년 |
지원금 | 월 최대 24,000원 | 만기 시 최대 36만 원 |
정부기여금 | 소득구간에 따라 3.0%~6.0% | 1년차 2%, 2년차 4% |
금리 |
은행이자 3.8%~4.5%
(은행별 ~1.7% 우대금리)
|
은행이자 5%
(은행별 ~1%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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