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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상식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 및 유의사항 (청년희망적금 비교)

by 으뇨콩 2023. 9. 5.
목차
1. 청년도약계좌
- 신청기간 및 금리
- 가입조건
2.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3.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파란색 배경의 글 제목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금리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2~3주 내에 심사하여 승인이 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확인 후 조건에 부합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9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4일(월) 부터 15일(금)까지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신청한다면 2~3주 후인 10월 10일(화)~20일(금) 사이에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취급기관별로 상이하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기본금리가 우대금리도 다르니 잘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 (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40만 원 6.0% 2.4만 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 -

[가구소득 조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 (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에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단, 청년내일 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과는 동시가입 가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구입

 

3.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상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나이
만 19세~34세 이하
소득기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X)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납입금액 최대 70만 원 최대 50만 원
납입기간 5년 2년
지원금 월 최대 24,000원 만기 시 최대 36만 원
정부기여금 소득구간에 따라 3.0%~6.0% 1년차 2%, 2년차 4%
금리
은행이자 3.8%~4.5%
(은행별 ~1.7% 우대금리)
은행이자 5%
(은행별 ~1% 우대금리)